법원, 지상파 재전송료 인상요구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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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등 케이블TV 상대 손배소 기각

케이블TV,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의 재전송료 인상 요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콘텐츠 제값 받기’라는 명분을 내세워 유료방송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왔던 지상파 방송사의 행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은 3일 SBS와 울산방송(UBS)이 케이블TV인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재전송료(가입자당 280원) 지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전송료는 유료방송이 지상파 방송을 내보낼 때 지상파 방송사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는 재전송료 인상을, 지방의 개별 유선방송사업자(SO)에는 그동안 받지 않던 재전송료를 요구하고 있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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