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전환-임금피크제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3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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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로 근무하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도 퇴직금을 중산 정산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해진다. 최근 육아, 학업 등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퇴직금을 가급적 많이 받기 위해 일단 회사를 그만 뒀다가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중간에 퇴직할 필요 없이 시간선택제 전환과 동시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1일 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로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에만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 중간 정산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깎는 경우에만 중간 정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감소해도 중간 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년연장법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기업들이 추가로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피크제를 수용했거나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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