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역 고가 11월 폐쇄… 공원공사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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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찰 잇단 교통심의 보류, 정치적 의도 의심” 반발
“교각 등 부식 심각… 통행금지 불가피”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를 추진 중인 서울시가 경찰의 교통심의가 잇달아 보류되자 ‘정치적 함의’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경찰의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계획대로 11월 고가를 폐쇄하고 공사를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2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교통안전에 대한 실무를 판단하는 교통심의위원회가 남대문시장 상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것은 월권행위”라며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7월 28일과 지난달 27일 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시의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따른 교통계획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고 보류했다. 서울시가 만든 신호체계 변경안이 미흡하고 남대문시장 상인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심의 보류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달 안에 교통계획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2003년 청계천 복원 사업 당시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부의 협력 아래 사업이 잘 마무리됐다”며 “서울경찰청도 조속히 재심의해 사업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서울시는 심의가 또 보류될 경우 고가를 폐쇄하고 공원화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각과 고가 바닥판의 부식이 심각해 더 이상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역 고가는 최근 두 차례 정밀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도로로서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며 “2012년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교량의 잔존수명이 2, 3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 말까지는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로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로나 건물 등에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도 신호체계를 바꾸지 않고 통행만 제한하는 식으로 폐쇄가 가능하다”며 “다만 교통난이 불가피한 만큼 11월 전에 심의가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시의 주장과 관련해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보류 결정을 했을 뿐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충현 balgun@donga.com·박훈상 기자
#서울역#고가#공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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