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대우차판매 소유 송도유원지’ 특혜논란 재가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부산부동산업체 수의계약 매입… 테마파크 계획 없이 개발 착수
“용도전환 취소땐 땅값 반토막”… 채권단 매매중지 가처분신청

대우그룹 본사 이전 등이 무산된 채 용지 매각이 이뤄지고 있는 인천 연수구 대우자동차판매 소유의 송도유원지. 구체적 개발 청사진도 없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높아지자 채권단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대우그룹 본사 이전 등이 무산된 채 용지 매각이 이뤄지고 있는 인천 연수구 대우자동차판매 소유의 송도유원지. 구체적 개발 청사진도 없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높아지자 채권단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파산 선고를 받은 대우자동차판매㈜가 소유했던 인천 연수구 송도유원지(53만8952m²) 매각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유원지 용도 변경에 대한 대가로 최고 수준의 테마파크 조성을 전제로 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돼야 하지만 본말이 전도된 상태에서 용지매매 계약이 추진되고 있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부산지역 부동산개발업체인 D사가 이 땅의 매각과 사업 승인권 유지를 주도하고 있는 법원 선정 파산관재인(변호사)과 협상을 벌여 수의계약으로 3150억 원에 유원지 전체를 사들이기로 했다. 테마파크 개발계획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이미 계약금을 냈고 이달 중 잔금을 치른 뒤 개발사업에 뛰어들기로 한 것.

테마파크 개발계획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이런 형태의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 복잡하게 얽힌 채권단과의 분쟁이 더욱 꼬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파산관재인이 땅 매매 이후 사업승인이 취소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손을 털게 돼 인천시가 고스란히 후속적인 부담을 안게 된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 용지의 m²당 가격이 인근 송도신도시보다 8배가량 낮아 올 초부터 부동산개발업체 사이에 ‘알짜배기’로 분류되고 있다.

대우그룹은 1997년 그룹 본사 이전을 조건으로 자사 소유의 송도유원지를 상업 및 준주거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제안하자 인천시가 이를 수용했다. 대우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세계적인 영상테마파크를 설치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2001년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소유권이 대우자판으로 이전됐지만 이 회사 또한 워크아웃에 이어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 땅 처분권을 변호사 K 씨에게 위임했는데, 그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6월 현(4차) 경매가보다 400억 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D사에 이 땅을 파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당시 인천시 요구로 테마파크 개발계획이 제출됐지만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D사가 대우자판에서 마련한 옛 개발안을 제출했다 거절당하자 ‘뽀로로파크’ ‘한옥마을’ 등 여러 테마파크를 조합한 구상안 수준의 계획서를 냈다”고 전했다. 시는 유원지 용도전환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파산관재인 요청으로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준 상태다.

송도유원지 채권단 8개 기관 중 3개 기관이 이런 계약 조건에 ‘매매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 채권단은 “사업 승인권이 취소되면 땅 가치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800억 원대로 하락하게 된다. 테마파크 개발 경험이 전무한 D사가 아파트 분양만 끝내고 어설픈 테마파크를 조성해도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실무 책임자는 이에 대해 “D사가 10월 말까지 다시 낼 개발계획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준 미달일 경우 허가권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산관재인 K 씨는 “땅 매각 과정에서 명예훼손성 음해가 난무하고 있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