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누라 넘봐?” 日로스쿨생, 40대 변호사 성기 잘라 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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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2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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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변을 당했다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40대 변호사의 성기를 가위로 자른 20대 로스쿨생이 상해죄 등으로 기소됐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검은 2일 부인 추행이 의심되는 변호사(42)를 폭행하고 성기를 절단한 게이오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고츠카이 이키(小番一騎· 25)를 상해와 무기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고츠카이는 지난달 13일 오전 7시 40분 경 도쿄 미나토구의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소지했던 원예용 가위로 성기를 절단했다.

고츠카이는 변호사가 이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자신의 20대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해 이날 아내와 함께 사무실을 찾았다가 변호사가 모든 의혹을 부인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고츠카이는 절단한 성기를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인근 공중 화장실 변기에 흘려버렸다. 이로 인해 변호사는 인조성기를 다는 약 1년간의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고츠카이는 프로복서 출신의 게이오대 로스쿨생으로 법조인이라는 같은 꿈을 안고 있던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그에 대한 주변의 평판은 매우 좋다고 한다. “머리도 좋고 운동도 잘했으며 인성도 좋은 사람”이라는 것.

고츠가이는 처음엔 아내와 사이가 좋았으나 최근 아내와 변호사의 사이를 의심해 이를 추궁했고 아내로부터 “변호사가 술을 먹게 한 뒤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그의 아내 역시 게이오대생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선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을 최근 이 사건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특히 피의자가 일본의 명문으로 꼽히는 게이오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이라 더욱 관심이 높았다는 분석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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