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금융사 과징금 최대 5배 올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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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제재’ 논란을 빚었던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액수를 지금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개인에서 기관 및 금전 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의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2일 발표했다.

우선 현재 500만~5000만 원인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상한 금액을 1억 원까지 올리고 1000만~2000만 원 선인 임직원 과태료 상한도 500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대형 금융회사가 현행법을 어겨도 수백 만 원의 경미한 과태료만 부과 받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중대한 위법 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도 산정 방식이 전면 개편돼 기존의 3~5배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가 큰 위법행위에도 기관경고 등 가벼운 징계만 하던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단기·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줄이고 금융 시스템 리스크와 잠재위험 포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검사업무를 개선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 역시 금융회사의 경영 전반이 아닌 부실 예방에 목적을 두고 검사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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