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 며느리 성추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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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아버지에 징역 2년6개월

며느리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던 시아버지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며느리 A 씨(28)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 씨(6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장 씨는 A 씨가 아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출근 인사를 핑계로 A 씨를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분가한 후인 2013년 8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찾아왔을 때는 “친딸처럼 생각하니 한 번 안아 보자. 내 무릎에 앉아라”라고 했다. 이를 거부하는 A 씨의 팔을 잡아당겨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며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도 인정됐다.

이 사실을 알렸지만 남편은 화를 낼 뿐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시아버지에게 “과한 스킨십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장 씨는 “알겠다. 미안하다”고 답한 뒤 A 씨에게 메시지를 삭제해 달라고 거듭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뒤늦게 고소를 결심한 것은 남편 장 씨가 지난해 7월 둘째 아들에 대해 친생자 부인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2013년 9월에는 남편 장모 씨가 “배 속의 아이를 죽이겠다”고 폭언하며 A 씨를 폭행했다.

시아버지 장 씨는 “며느리가 이혼소송에 이용하려고 (자신의 추행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범행 다음 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 씨가 며느리에게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난 신체 접촉 행위를 일삼았으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남편 장 씨도 폭행 등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의 둘째 아들은 남편의 친자로 확인됐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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