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ATM서 100만원 이상 출금하려면 입금 후 30분 지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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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30분 지연 인출제’의 적용 기준액이 2일부터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증권사, 우체국은 2일부터 100만 원 이상 이체된 계좌에 대해 ATM을 통한 인출과 이체를 30분 동안 제한한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300만 원 이상 이체 계좌에 대해 10분간 ATM 인출을 제한하다가 5월 말부터 30분으로 늘렸다. 하지만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300만 원 미만으로 이체 금액을 낮추는 ‘금전 쪼개기 수법’을 쓰기 시작하면서 금융당국이 기준금을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춘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금융사기와 피해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TM에서 300만 원 이상 인출하는 비중은 전체의 0.4%, 100만 원 이상은 2.2% 수준이다. ATM을 통한 인출 제한 조치는 강화되지만 영업창구를 통하면 지연시간 없이 바로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도 마찬가지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16일, 신협은 30일, 저축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0분 지연 인출제’ 기준액을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출 예정이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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