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방학 중 교사 근무는 학교 자율에 맡겨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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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
지난 여름방학 때 일부 시도에서 교사의 일직성 근무 폐지 논란이 일었다. 방학 중 교사의 일직성 근무 폐지의 근거로 충북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당 지부와의 단체협약이나 정책업무협의회 합의를 제시했다. 서울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행정조치 형식으로 시행했다.

필자도 과거 교사 생활을 해보았지만 교사는 학기 중 학생 교육에 심혈을 쏟아 학기 말이 되면 휴식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방학 중이니 교사도 틈틈이 휴식하면서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

그럼에도 교사들이 일률적으로 방학이나 휴업일에 모두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교육부도 학교 공백을 우려해 시도교육청에 일률적 근무 폐지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방학 중 교사의 일직성 근무 폐지 논란이 다가올 겨울방학에도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교사는 학교를 지키고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방학 중이라도 많은 학교가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스포츠교실, 각종 캠프, 자율학습 등을 하고 공문 및 민원 처리 수요도 발생한다. 방학 중 교사의 근무 일괄 폐지는 학교에 나오는 학생의 안전 문제, 학교업무 공백 등을 불러온다. 교장, 교감이 나온다고는 하나 학생 지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국민과 사회로부터 학교 공동화에 대한 우려와 교직사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방학 중에 교사들이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면 교사들의 휴식권 보장과 연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이라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부 학부모단체나 언론에서는 교사가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셋째, 휴업일에 교사의 근무 여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지 직선교육감이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 직선교육감들은 틈만 나면 지방교육자치를 내세우지만 정작 학교 자율로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학교마다 상황과 특수성이 다르므로 방학 중 교사의 일직성 근무는 교육감이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

절대 다수의 교사들은 방학 중에도 직무연수를 하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출근해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일부 교직사회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일직성 근무 폐지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상황에 따라 근무와 휴식, 연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교육부도 국가공무원인 교사들의 근무에서 시도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교직사회도 학생 안전과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길 기대한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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