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년… 최다 보도 사건은 ‘통진당 해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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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1억건 분석
盧 前대통령 탄핵-간통죄 폐지 順… ‘위하다’ ‘자유’ ‘논란’ 이미지 떠올라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이후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된 사건은 ‘통합진보당 해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와 관련해 ‘새롭다’ ‘해결하다’ ‘위하다’라는 이미지를 자주 떠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는 창설 27주년을 맞아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와 빅데이터 분석업체 ㈜e2on에 의뢰해 1988년 9월 1일부터 올 8월 15일까지 헌재 관련 언론보도와 트위터, 블로그 등 총 1억 건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헌재 결정 중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된 사건은 통진당 해산 사건(2만1349회)이었다. 2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1만965회), 3위는 간통죄 폐지 결정(3269회)이었다.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과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이 그 뒤를 이었다.

헌재와 연관된 키워드로는 창설 초기 가장 큰 이슈였던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와 최근 수년간 논란이 됐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인사청문회 등이 자주 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헌재와 관련해 가장 많이 사용된 긍정적 단어는 ‘위하다’였다. 이어 ‘자유’ ‘이상’ ‘새롭다’ ‘해결’ 등이 뒤따랐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사건 해결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이상 구현을 위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부정적 단어로는 ‘논란’ ‘비판’ ‘의혹’ 등이 자주 등장했다. 빈도는 긍정 77.2%, 부정 22.8%였다.

헌재는 27년간 총 2만7259건을 처리해 하루 평균 약 3건꼴로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결정 중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성격이 강한 위헌성 결정(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은 1324건(4.8%)이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 속에 활자로만 존재하던 기본권을 헌재 결정으로 실생활 속에 구체화하는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헌재는 “5공 정권의 국제그룹 해체에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재판 제도를 정착시켰고, 노 전 대통령 탄핵사건과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으로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했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통진당해산#빅데이터#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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