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고교생이 수업중 ‘여교사 몰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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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는 척하며 5명 치마 속 찍어, 영상 일부 유포… 피해자 1명 병가
경찰 몰카 생산-소지 제한 법안 추진… 전국 워터파크 女탈의장 여경 잠복

전북 고창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들의 몸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31일 고창군 A고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B 군(17)은 그동안 여교사 5명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몰래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은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해 여교사를 가까이 오게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 조사 결과 B 군은 올 1학기 초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여교사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촬영한 영상은 자신의 웹하드에 올려 보관하고 일부 영상은 주변 친구에게 보여 주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 반 학생의 제보로 들통이 났다. 피해 여교사 가운데 한 명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낸 상태다.

학교 측은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을 퇴학 처리하기로 하고 피해 교사들을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등 관련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에서는 3년 전에도 학생 3명이 여교사 몰카를 찍은 사건이 발생했으나 봉사활동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 측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기로 했고 경찰도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워터파크 몰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대형 워터파크에 각 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215명을 전담 배치하고 중소형 시설에는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배치한다. 여경은 여성 탈의장, 샤워장 내부에서 잠복근무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몰래카메라 생산과 판매,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원칙적으로 카메라로 보이지 않는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소지를 금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몰카의 제조와 수입, 유통 등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고창=김광오 kokim@donga.com / 박훈상 기자
#고교생#여교사몰카#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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