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車 세제혜택에 상한선’ 세법개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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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3000만원-유지 年600만원까지… 김종훈 의원 “통상마찰과 무관”

8월 28일 자 A1면.
8월 28일 자 A1면.
‘슈퍼카’ 등 고가(高價)의 차량을 개인용으로 쓰면서도 영업용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는 ‘무늬만 업무용차’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세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에서 “외국과 통상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 세법 개정은 정당한 조세 정책”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김 의원은 31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제 혜택을 주는 업무용차의 취득 비용 상한선을 대당 3000만 원으로, 유지관리비 상한선은 대당 연 6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아무리 업무용이라도 지금처럼 취득경비와 유지관리비 전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형평을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마찰 가능성’ 주장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배기량이 큰 미국 차에 대한 차별을 우려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막는 조항을 넣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산차와 수입차를 가리지 않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어서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이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는 식의 태도는 자신감이 없는 것”이라며 “새 정책으로 불이익을 받는 곳에서 무리한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제 혜택을 주는 영업용차 구입 비용의 상한선이 3000만∼5000만 원으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법안 발의가 7월부터 여야 모두에서 이어지고 있고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정부 세수가 1조5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업무용차#세제혜택#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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