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시, 번호판 영치에 ‘내 차’ 강제로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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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6월 30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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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보도 영상 갈무리.
사진= YTN 보도 영상 갈무리.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30일로 임박한 상황이다.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체납될 경우 강제 징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지난 5월 서울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대포차 집중 단속에 나서 번호판 영치·강제 견인을 실시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 합동 단속에 나섰다.

당시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자동차 약 300만 대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는 31만 대, 총 채납액은 3167억 원에 달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 적발된 상습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압류차량과 대포차는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처리됐다. 다만 1회 체납 차량의 경우에는 영치예고로 납부를 독려하고, 영치대상 차량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경우에는 영치예고 후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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