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4·10총선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자동차세 납부 기한 오늘까지, 연체하면 가산금 폭탄 맞는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6-30 10:15
2015년 6월 30일 10시 15분
입력
2015-06-30 10:15
2015년 6월 30일 10시 1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 YTN 보도 영상 갈무리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거쳐 연 2회 부과되고 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정재졌다.
납부방법은 본인 통장 및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1년 치를 1월에 모두 미리 내면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다.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낸다면,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학폭 호소하다 극단 선택한 초6 여학생…가해자는 전학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정규직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극단적 선택 가능성 2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6000만원 지급해라”…문준용 ‘특혜취업 의혹제기’ 국민의당 손배소 승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