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2016년 月평균 879원 더 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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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료율 0.9%인상 의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현재보다 0.9% 오른다. 이에 직장 가입자들은 내년에 현재보다 월평균 879원 오른 9만8509원(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보수의 6.07%에서 6.12%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이로 인해 지역 가입자들은 현재보다 월평균 765원 오른 8만5778원을 낸다.

복지부는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1조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료를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3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지원 등 국정과제와 함께 임신·출산, 신생아, 환자 감염 예방 및 안전 등에 대해 3500억 원 규모로 보장성이 확대된다.

제왕절개 분만을 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20%에서 10%로 줄거나 면제된다. 또 임신초음파와 분만 시 1인실 입원에 대한 보험도 적용된다. 신생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비급여 항목(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도 급여 대상으로 전환될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직장인#건강보험료#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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