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에서 적중금 환급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6월 30일 05시 45분


환급대행은행 변경…신한은행 환급 불가

‘스포츠토토 적중환급금, 이제 IBK기업은행에서 찾아가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환급대행은행이 IBK기업은행으로 변경된다. 발행 및 환급은 안정적 업무 이관을 위해 7월 1일까지 중단되며, 7월 2일부터 정상화된다. 따라서 7월부터 참여금액의 100배가 넘는 적중금액의 환급은 기존 신한은행에선 불가능하며, IBK기업은행을 찾아가야만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www.betman.co.kr)도 7월 1일 오후 2시까지 사이트 운영과 예치금 출금이 중지된다. 이 기간에 출금신청을 하지 않은 예치금의 경우 차기 수탁사업자로 모두 인계되며, 7월 1일 오후 2시 이후 베트맨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출금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 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상금이나 발매가 취소돼 환불 처리되는 금액은 환급시효인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모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이처럼 귀속된 금액은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 지원, 경기주최단체 지원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쓰인다.

특히 골프토토 게임의 경우 지정선수의 불참, 현지 기상사정 등으로 인해 대회 라운드 조정, 경기일정 순연 시 회차가 취소돼 환불금이 발생한다. 축구토토의 경우에도 경기장 상태, 대상경기 팀들의 징계로 인한 경기 개최 유무 등에 따라 경기일정이 바뀌면 발매 취소가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발매가 취소되면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 취소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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