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최대 10년간 3000만원까지 비과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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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담 낮춘 상품 6년 만에 부활

최대 10년 동안 1인당 3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해외 주식형펀드가 올해 말부터 판매된다. 주식을 사고팔 때 생기는 이익뿐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아 해외 펀드의 세금 부담이 국내 펀드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6년 만에 부활한 비과세 해외 펀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어떻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나.

“하반기에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비과세 전용의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새롭게 판매된다. 기존에 판매되는 해외 펀드가 아니라 이 전용 펀드에 가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비과세 전용 펀드는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나 주식혼합형펀드로 설계되고 운용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설정된다. 전용 펀드가 도입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가입하면 펀드가 운용되는 최대 1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용 펀드는 설정된 운용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환매되는 것도 기존 펀드와 차이점이다.”

―가입 제한이 있나.


“1인당 비과세 전용 펀드의 가입 한도는 3000만 원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3000만 원은 펀드 운용기간 동안 아무 때나 납입해도 된다. 예를 들어 올해 말 비과세 전용 펀드가 도입돼 내년 말에 가입할 경우 처음 가입할 때 1000만 원을 거치식으로 납입한 뒤 남은 운용기간 동안 2000만 원을 적립식으로 나눠 내도 된다. 정부가 납입 한도를 둔 것은 해외 펀드 투자에 대한 지나친 쏠림현상을 우려해서다. 지난해 펀드 투자자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이 5851만 원이고 해외펀드 계좌당 투자금액이 1203만 원인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금액 제한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고액 자산가들을 유인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앞서 2007년에 실시한 해외 펀드 비과세 조치와 다르게 이번에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물론이고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주식 매매로는 손실이 났는데도 환율 변동으로 환차익이 발생해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만 펀드의 배당소득이나 이자에 대해서는 국내 펀드와 마찬가지로 15.4%의 세금을 물린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해외 주식에 90%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펀드에 10년 동안 3000만 원을 투자해 누적수익률 80%를 달성할 경우 지금은 369만6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똑같은 조건으로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활용하면 세금은 104만7200원으로 260만 원 이상 감소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해외펀드#비과세#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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