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의혹’ 경력법관 임용 예정자들 둘러싸고 잡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9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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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판사 임용을 앞두고 경력법관 임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일부 경력법관 임용 예정자들이 변호사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들에 대한 판사 임용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음달 1일 로스쿨 출신 변호사 37명이 경력법관으로 처음 임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경력법관 임용을 둘러싼 불공정성, 특혜 논란 등 잡음이 커지고 있다.

서울변회는 지난 28일 일부 경력법관 임용 예정자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으로 대구의 한 법무법인(로펌)에 들어가 자신이 근무했던 재판부가 담당한 사건을 맡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울변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박 모 변호사는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에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로클럭으로 근무했다. 박씨는 대구의 한 로펌에 입사해 같은 해 4월 한 사건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법 31조1항3호는 공무원으로 재직 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 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도 유사한 상황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자신이 직접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속한 재판부가 사건을 취급했다면 해당 사건을 수임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은 “박 씨가 로클럭으로 재직할 때 같은 재판부의 다른 로클럭이 사건을 검토했고 박 씨는 그 사건에 관여할 수도 없었고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변협도 29일 이 같은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은 경력법관 선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경력법관 임용 내정자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임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공정한 법관 선발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박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날 대법원 민원실에 임용 재검토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대법원의 면밀한 검토 및 후속 대처가 있지 않으면 의혹이 제기된 판사 임용 예정자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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