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로펌, 도 넘은 ‘저작권 사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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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적 영상물 퍼나른 누리꾼에 1건당 50만원 합의 종용

한 금융 관련 공기업의 법무팀 소속 A변호사는 최근 C법무법인(로펌)이 보낸 우편물을 받았다. 로펌 측은 “한글프로그램의 폰트(글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사흘 안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 로펌은 해당 공기업이 한글프로그램으로 만든 내부 자료를 전자책으로 바꿔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로펌 측은 ‘한글프로그램 내에서만 사용해야 할 글꼴이 파일 형태가 다른 자료를 만드는 데 사용됐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한 시중은행도 최근 비슷한 시비에 휘말리자 국내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자문했고 “법률적으로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법무법인 세종의 윤종수 변호사는 “폰트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건 저작권 침해이지만, 글씨나 그 결과물을 복사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소형 로펌들이 공기업이나 영세업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기획소송’을 벌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특허소송 사냥꾼들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격해 온 것과 유사한 일이 국내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 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분석하지만, 무리한 소송을 벌이다 ‘역소송’을 당하거나 형사처벌, 징계까지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가학적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이 동영상을 다른 사이트로 퍼 날랐다. 해당 커뮤니티 측은 동영상을 유포한 누리꾼 1074명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의뢰를 받은 L법률사무소측 변호사는 합의금 명목으로 동영상 1건에 50만 원씩을 요구했다가 기획소송으로 드러나면서 되레 사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L법률사무소 측을 직권으로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 관련 기획소송에 자주 휘말리는 공기업 등은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까지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이런 부작용 탓에 국회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상습적으로 저질렀거나 침해 규모가 6개월에 100만 원 이상일 때만 형사처벌하고, 저작권자의 고소를 처벌의 전제조건으로 못 박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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