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부당수임 의혹’ 김준곤 변호사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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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조사관을 브로커로… 24억 챙긴 혐의
檢, 다른 변호사 7명 불구속기소 검토

과거사 관련 소송 부당 수임 의혹을 사 온 김준곤 변호사(60)가 26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구속된 변호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김 변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출신 정모 씨(51)와 노모 씨(41)를 채용해 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총 24억 원대의 수임료를 챙겼다고 보고 변호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김 변호사가 정 씨와 노 씨에게 원고인단 모집을 지시하고 이들에게서 과거사위 내부 서류를 넘겨받은 뒤 알선료 명목으로 1억여 원씩 지급한 것은 ‘사건 브로커’를 활용한 부당 수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26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다음 달 중순경 김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다른 변호사 7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검찰 소환에 4차례 불응한 김형태 변호사(59)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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