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작으로 부당이득 거둔 혐의 일당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8일 23시 23분


코멘트
사채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의 신주인수권(warrant·워런트)을 사들인 뒤 시세 조작을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은 코스닥 상장사인 ‘파캔OPC’의 전 부사장 김모 씨(45)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이들을 도운 회계사 박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3월 사채자금을 동원해 프린터 부품업체인 파캔OPC의 지분 30%가량(50억 원)을 사들인 뒤 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했다. 이어 같은 해 3~9월 김 씨 일당은 차명계좌 수십 개를 동원해 주가를 1000원 대에서 4배 가까이 끌어올렸고 신주인수권으로 저가에 신주를 취득해 고가에 되파는 수법으로 20억여 원을 챙겼다.

신주인수권은 미리 정한 가격에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살 수 있는 옵션으로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높아지는 만큼 차익을 거둘 수 있다. 5% 이상 주식 보유자는 지분 변동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신주인수권은 이 같은 의무가 없어 김 씨 일당은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홍구기자 windup@donga.com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