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상환능력 심사 강화…가계대출 속도조절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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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에 일시적 이자-배당 제외
7월 부채관리 방안 발표하기로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임대소득, 이자, 배당 등 일시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데 소극적이었지만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다고 보고 다소간의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우선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DTI 60%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 비율을 계산할 때 소득을 더 엄격하게 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DTI는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부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DTI를 산정할 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외에 임대소득, 이자, 배당 등 일시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연간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대출받는 사람의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리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과 원금을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요율을 차등화해 금융회사들이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더 많이 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 혁신성 평가나 은행 내부성과 평가(KPI)에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 상가 담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토지 및 상가 담보 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할 계획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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