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타지 않은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다가 응급처치를 제때 못해 숨지게 하면 병원과 구급차운영자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 씨의 유족이 구급차를 운영한 A 병원과 B 구급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387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병원은 2012년 어머니의 진료를 위해 내원한 이 씨가 갑자기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자 급히 수술을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A 병원과 구급차 계약을 맺은 B구급센터가 바로 이송에 나섰지만 구급차엔 환자의 상태를 돌볼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 제세동기가 갖춰있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병원에 도착, 이송 8시간 만에 숨졌다.
대법원은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한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이런 잘못과 이 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다”고 판단했다. 1심은 병원의 책임만 인정했지만 2심에서 구급센터의 공동책임이 인정돼 배상액을 나눠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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