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캠핑장 당일 예약 취소하면 환불은?…불공정 약관 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8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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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토캠핑장 이용객은 당일에 예약을 취소해도 비수기일 경우 미리 낸 요금의 최대 9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토캠핑장 운영자는 이용객의 소유물에 피해가 생길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의 사용자수칙 및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15개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토캠핑장 운영자들은 △이용객이 소유물을 유실했을 때 책임을 지지 않고 △당일 혹은 하루 전에 취소한 예약에 대해 미리 받은 시설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으며 △운영자의 책임으로 캠핑장을 열지 못해도 배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이용객이 불리한 내용이 담긴 약관을 운용해 왔다.

공정위는 약관을 고쳐 이용객의 소유물이 유실되거나 피해를 보면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사용 예정일 하루 전 또는 당일에 고객이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리 낸 요금에 대해 성수기는 10~20%, 비성수기는 70~90%를 환급해주도록 했다. 사업자의 잘못으로 사용 예정일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고객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캠핑문화가 가족단위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2012년 61건이었던 오토캠핑장 관련 소비자상담건수가 2013년 143건, 2014년 236건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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