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인상,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 요금만 동결되고 150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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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6월 27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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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동아일보 DB
사진 = 동아일보 DB
버스요금 인상, 27일 서울시 첫차부터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 인상…

버스 요금이 인상됐다. 이미 대중교통요금이 인상 된 경기도, 인천과 마찬가지로 서울은 27일 첫차부터 일제히 오른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3년 4개월만이다.

26일 서울시는 따르면 지하철은 200원, 간·지선·마을버스는 150원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지하철 요금은 1050원(성인 카드 기준)에서 1250원으로, 간·지선버스는 1050원에서 1200원으로, 마을버스는 750원에서 900원으로 변동 된다.

서울 광역버스 요금은 450원 올라 1850원에서 2300원으로, 심야버스 요금은 300원 올라 1850원에서 2150원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어린이·청소년 요금은 동결돼 현재 수준인 720원, 450원을 유지한다.

반면 어린이 현금 할증은 폐지되며, 청소년은 현금으로 교통요금을 지불할 경우 신분확인 절차 등으로 인한 운행지연이나 사고 우려 등으로 일반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영주권 노인(F-5)도 내국인 노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 무임승차를 적용한다. 우대용 교통카드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도 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지역에는 조조할인제가 도입되는 것. 오전 6시30분 이전에 교통카드를 태그한 승객은 기본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조조할인 혜택을 적용할 경우 처음 승차한 교통수단에 한해 지하철은 1000원, 버스는 96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와 청소년도 동일하게 조조할인율이 적용된다.

경기도와 인천의 지하철 요금은 서울시와 동일하게 1050원에서 200원 오른 1250원으로 조정된다. 인천의 간선버스 요금은 1100원에서 1250원으로, 마을버스 요금은 800원에서 950원으로 오른다.

경기도 버스는 일반형, 좌석형, 직행좌석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좌석형은 1800원에서 2050원으로, 직행좌석형은 20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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