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파문’ 누가 책임지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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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엽우피소 고의로 섞지 않아”… 내츄럴엔도텍 무혐의 처분
내츄럴엔도텍 “품질관리 개선”… 이르면 8월초부터 생산 재개
檢발표후 주가 상한가까지 급등… 홈쇼핑업체 환불은 예정대로 진행

‘가짜 백수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혼입비율이 낮고 제조 과정에서 이엽우피소를 일부러 섞지 않았다”며 내츄럴엔도텍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뿌리째 흔들었던 논란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어이없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 김종범)은 26일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섞은 백수오 복합추출물을 제조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 의뢰된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 씨(51)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내츄럴엔도텍의 납품 구조 및 검수 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내츄럴엔도텍은 이엽우피소가 섞일 가능성을 이미 인식하고 유전자 검사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엽우피소 혼입비율도 3% 미만이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짜 백수오 논란은 한국소비자원이 4월 22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내츄럴엔도텍은 혼입 가능성을 부인하며 소비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공방전이 시작됐다.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가 조사 결과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됐다며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당시 이뤄진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식약처 발표는 논란을 불렀다. 앞서 소비자원은 식약처의 ‘생약규격집’ 내용을 근거로 이엽우피소는 약용·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식약처는 한국독성학회의 자문을 토대로 “이엽우피소의 인체 위해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엽우피소는 현행법상 국내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지만 중국과 대만은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다”며 “유해성 여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독성 시험검사 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내츄럴엔도텍은 이날 검찰 발표에 대해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엽우피소 혼입을 막기 위해 검증 시스템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품질관리를 포함한 경영 전반을 쇄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의 이엽우피소 혼입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을 뿐 혼입된 것은 맞으므로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은 없다”고 반박했다.

내츄럴엔도텍이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빠르면 8월 초부터는 백수오 제품 제조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츄럴엔도텍은 5월 말에 2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라며 “새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험 결과 자료를 제출하면 다시 품목 제조를 허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식시장에서 내츄럴엔도텍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소식이 전해진 직후 상한가로 치솟아 전날보다 4850원(29.75%) 급등한 2만1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제품 환불을 약속했던 홈쇼핑 업체들은 검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환불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수원=남경현 bibulus@donga.com·박창규·정임수 기자
#가짜#백수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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