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銀 합병절차 재개… 2015년내 통합 급물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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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환노조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의 제동으로 중단됐던 하나-외환은행 합병 절차가 재개됐다.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의 연내 조기 통합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일단 합병을 위한 대화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26일 외환은행 노조가 통합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앞서 2월 재판부가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낮아져 은행의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됐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도 높아졌다”며 “2012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5년 동안 합병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서의 구속력을 인정하면 명백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측이 합병 과정에서 외환은행 근로자의 지위나 근무조건, 복리후생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당히 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노조 측에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도 “지금으로서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계획은 없다”며 “일단 사측과의 대화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하나#외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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