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과 무기거래 제3국인 첫 금융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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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적 3명-기업 3곳… 시리아 기관 1곳도 ‘대상’ 지정

정부는 26일 북한과 무기거래 혐의가 있는 대만 국적 개인 3명과 기업 3곳, 시리아 기관 1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국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북한 관련자(개인, 기관)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개인 12명, 기관 20곳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인이 이들 제재 대상과 당국의 허가 없이 금융거래를 할 경우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의 제재 대상이 된 대만인 차이셴타이 씨는 무기 제작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밀가공 공작기계를 북한에 판매한 혐의로 올해 3월 미국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장원푸, 쑤루치 씨 등 2명도 차이셴타이 씨와 직간접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물품 운송에 사용하려 한 트랜스멀티미캐닉스, 글로벌인터페이스컴퍼니, 트랜스메리츠 등 기업 3곳과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관련된 과학연구조사센터가 각각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의 신뢰도와 제재의 실효성, 국제사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재에 착수했다”며 “이들은 대부분 혐의가 드러나 미국의 제재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정부#북한#무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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