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백수오 논란’ 내츄럴엔도텍 무혐의 처분…“고의 혼입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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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6월 26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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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백수오 논란’ 내츄럴엔도텍 무혐의 처분…“고의 혼입으로 보기 어려워”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내츄럴엔도텍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법)은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씨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으나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엽우피소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복수의 관련 학계에 자문한 결과, 현재로서는 이엽우피소의 유해성여부를 판단할만한 연구자료가 부족하다”며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여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독성시험검사 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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