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日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 협의 결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6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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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 양자협의가 결렬됐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24~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진행한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직후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50종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다가 2013년 9월 관련 조치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슨 수산물로 확대했다.

일본은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협정에 어긋나는 만큼 이를 해제해야 한다며 WTO에 제소했다. 일본은 이번 협의에서 한국 금수 조치의 과학적 증거와 법적 근거에 대해 집중 질의한 반면, 한국은 일본의 제소 조치에 유감을 표시하며 WTO 협정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양자협의를 통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WTO 소위원회 주관으로 강제해결 절차를 밟게 됐다. WTO 규정에 따라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일(5월21일)로부터 60일이 지나는 7월20일 이후에 분쟁해결절차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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