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 법원, ‘성추행’ 도신우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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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6월 26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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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벌금형’ 사진 = 동아DB.
‘성추행 벌금형’ 사진 = 동아DB.
한국 최초의 남성 패션 모델 도신우 씨(70)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우현)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 씨에게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요청했다.

도신우 씨는 현재 패션쇼 제작 및 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를 운영 중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이탈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했는데 함께 출장한 회사 직원 A 씨(여·22)를 껴안고 양쪽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도 씨는 A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양쪽뺨에 2회에 걸쳐 입 맞추기를 반복하고 입술에 키스를 하려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도 씨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300만 원 벌금형을 양형 한 이유를 제시했다.

도신우 씨는 국내 최초의 남성모델로 1982년부터 4년간 한국모델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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