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우현)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도신우 씨는 현재 패션쇼 제작 및 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를 운영 중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이탈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했는데 함께 출장한 회사 직원 A 씨(여·22)를 껴안고 양쪽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혐의로 기소됐다.
도 씨는 A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양쪽뺨에 2회에 걸쳐 입 맞추기를 반복하고 입술에 키스를 하려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도 씨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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