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체류 근로자도 노조설립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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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 10년 만에 확정 판결
재판부 “노동3권, 누구나 보장돼야
국내 체류 합법화되는 건 아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동삼권이 인정되고 노조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노조 설립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5년 6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2007년 2월 대법원에 상고된 지 8년 4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으로 대법원 최장기 미제사건이었다.

재판부는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노조 결성과 가입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취업 자격이 주어지거나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경기 인천 외국인 근로자 91명은 2005년 5월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서울지방노동청이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근로자들에게는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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