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 제재 받은 금융회사, 1년만 지나도 신규사업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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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委, 9월부터 규제기준 완화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에 3년간 신규 사업 진출을 제한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이 좀 더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회사 신규 사업 진출 제한 애로 개선 방안’을 25일 내놓았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년간 새로 인허가를 받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해 대주주가 될 수 없는 등 신규 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기관경고 시에는 1년간만 제한하고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이상 제재 시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2012∼2014년 3년간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회사 68곳에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인수합병(M&A)으로 인해 제재가 무거워지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감독 규정에 따르면 3년 내 3회 이상 제재가 누적될 경우 제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되어 있어 이 규정으로 인해 금융회사 간 M&A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기관경고를 1회 받은 A증권사와 2회 받은 B증권사가 합병할 경우 누적 경고가 3회가 돼 영업정지라는 더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M&A 후 존속하는 회사의 제재 횟수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M&A 후 신설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최근 3년 내 제재를 더 많이 받았던 회사의 제재 횟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금융위는 8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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