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성적 비공개’ 변호사시험법 조항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5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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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사법시험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은 지금까지 성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에 대해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해 합격자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돼 대학 서열화가 고착화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험성적 비공개로) 변호사 채용에 학교 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돼 다수의 학생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한다”며 “이는 학교별 특성화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게 하고 학교 선택에서도 교육과정이 아니라 대학 서열을 따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시험성적 공개 시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변호사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다”며 “오히려 성적을 공개하면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입법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그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용호(60·사법연수원 10기) 재판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으로 “변호사시험은 성적 비공개에 따라 변호사 능력을 측정할 공정한 기준이 없어 능력·학벌·배경 위주의 채용이 이뤄진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체제에선 성적과 석차가 공개돼 학교 서열에 관계없이 성적에 따라 희망 직역 또는 취업시장으로 진출했다”며 “(사법시험 체제에선) 선발과정과 시험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됐다”고 비교했다.

반면 이정미(53·사법연수원 16기) 강일원(56·14기)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의 이수 교과과정 및 활동, 성취도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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