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 1심 무기징역…“준엄한 심판 불가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5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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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두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의 가장 강모 씨(4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5일 강 씨에게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며 가정의 유지를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해야 한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강 씨는 1월 6일 서울 서초동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3), 둘째 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 출신인 강 씨는 3년 전부터 실직 상태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을 빌려 2년 간 매달 집에 400만 원을 생활비조로 갖다줬다. 실직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뒤에도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처럼 집을 나와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자 주식투자로 3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고 대출금 상환에 압박을 견디다 못해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1일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피해자들은 자신이 왜 생을 마감해야 하는지 전혀 짐작조차 못한 채 억울하게 숨을 거뒀다”며 “짧은 시간 동안 무방비 상태에 있던 처와 두 딸을 무참히 살해한 후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범행 현장을 벗어난 피고인에게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는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인생을 그저 비관하는 데 천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끔찍한 범죄에 상응하는 법의 준엄한 심판이 불가피하고, 가족 구성원 특히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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