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종이 대신 온라인” 2016년 서초구 시범운영뒤 전국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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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집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에서 체결하는 전자계약 시스템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중개업소에서 종이로 작성, 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을 공인인증서나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중개업소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만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은 계약서 작성 과정만 간편화한 것이어서 매물 소개, 가격 협상 등 공인중개사들의 기존 역할은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이 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중개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 등이 줄어 1년에 3300억 원가량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부동산#온라인#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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