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거부권’이후 유승민 거취 촉각… 당청관계 분수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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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25일 각의서 행사할 듯
靑 “입장 명확… 더 미룰 이유 없다”, 메르스 사태속 靑-국회 대립 부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이미 여러 차례 청와대 입장을 밝힌 만큼 굳이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25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새누리당은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통령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당연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이고, 대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지만 친박(친박근혜)계 맏형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정부가 사실상 법을 인정하는 건데 그런 방법을 취하겠느냐”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놓을 메시지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가 이번 사태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 자구 수정을 평가하면서도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발언을 하고, 유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반응한다면 사태가 수습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인상을 줄 경우 민심의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있다.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이 박 대통령을 향해 “간곡히 부탁드린다. 거부권 행사를 거둬 달라”며 “(거부권 행사 시) 청와대가 시급한 국정은 뒤로 두고 정쟁을 주도하는 중심에 서게 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당청 사이에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고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국회를 질타하면서 유 원내대표의 책임을 강조하고, 유 원내대표가 정면 대응한다면 당청 관계는 파국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친박계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유 원내대표 측에서 신임 투표로 맞서면 당내 계파 갈등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우려가 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이재명 기자
#국회법#거부권#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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