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大 기업중 9곳 단협… 노조원 자녀 ‘고용 세습’… 정부 “8월까지 시정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국내 30대 대기업(2013년 말 매출액 순위 기준) 3곳 중 1곳이 노동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토록 하는 ‘현대판 음서제’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런 노사 단체협약이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개선을 유도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3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토록 하는 조항이 있거나 있었던 사업장이 10곳(33.3%)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한국GM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은 단체협약에 우선 채용 조항이 있었고, SK하이닉스는 우선 채용 조항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7월 노사 합의로 삭제했다. 인사권(정리해고, 희망퇴직, 전환배치 등)과 경영권(기업 합병, 매각 등)에 대해서도 노조 동의(또는 합의)를 얻도록 한 사업장도 14곳(46.7%)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정부는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협약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토록 한 고용정책기본법(7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조합원 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단체협약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예외로 할 방침이다.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8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간을 준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기업#고용#세습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