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을 정품처럼 속여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6월 25일 0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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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거짓·과장광고 덜미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거짓 방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광고를 해 소비자를 유인한 롯데홈쇼핑에 전자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14년 11월 방송에서 화장품을 팔면서 백화점에서 40만원에 판매되는 화장품 3종 세트 2개를 추가 제공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실제 제공한 화장품은 샘플이었다. 세럼의 경우 정품 용량은 40mL인데 5mL였고, 크림은 8mL(정품 50mL), 아이크림은 3mL(20mL)에 불과했다.

롯데홈쇼핑은 방송을 통해 샘플을 크게 보이도록 왜곡한 이미지를 내보냈고, 시연에서는 정품만을 사용했다. 특히 이런 내용은 쇼호스트를 통해 방송진행 과정에서 18차례나 반복해 언급됐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1회 방송 후 법위반 행위가 종료돼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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