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눈 못 감고 죽을 것 같다”… 촉박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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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6월 24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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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사진= 동아일보DB)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사진= 동아일보DB)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게 됐다.

24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됐던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할머니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은 양 할머니 등에게 각각 1억~ 1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은 엄격 감시와 열악한 환경 아래 이들을 중노동에 종사하게 하면서 급여도 제 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현 미쓰비시 공업은 회사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쓰비시중공업은 근로정신대 할머니 등이 겪은 고통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배상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같은 해 10월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13년 11월 광주지법 제12민사부는 양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호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양 할머니 등 직접 피해자 4명이게 1인 당 1억5000만 원 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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