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 체결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4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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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집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에서 체결하는 전자계약시스템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중개업소에서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을 공인인증서나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중개업소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만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은 계약서 작성 과정만 간편화한 것이어서 매물 소개, 가격협상 등 공인중개사들의 기존 역할은 유지된다.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은 24시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거래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격신고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별도로 실거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임대차계약일 경우 주민센터를 가지 않고도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 신청과 교부도 가능하다.

계약내용이 시스템에 등록되기 때문에 이중계약 피해도 막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분석도 가능해진다. 현재 실거래가 신고는 거래 후 60일 이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의 시장상황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온라인 거래가 도입된다고 해도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종이계약서를 통한 거래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확인 등의 절차를 지금처럼 별도로 해야 한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우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에만 전자계약시스템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중개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 등이 줄어 1년에 3300억 원 가량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운영을 한 뒤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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