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배제’ 시정명령 불응 혐의 전교조·前위원장 약식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4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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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부당 해고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노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교조는 2012년 9월 교원노조법에 위배되는 해당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2차 규약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앞서 전교조는 2010년 3월 고용노동부의 1차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아 벌금 100만 원이 선고받은 바 있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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