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현직 여교수 비방하는 e메일 유포 혐의 50대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4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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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24일 서울대 미대 교수직에 임용된 현직 여교수를 비방하는 e메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공예작가 최모 씨(50)를 구속했다.

최 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대 미대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가짜 학위 발급 의혹을 제기하고, 2011년 신규 교수 채용과정에서 미술계 유력인사인 A 교수의 배우자가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담은 익명의 e메일을 서울대 당국과 교수, 기자들에게 보낸 혐의다. 최 씨는 A 교수뿐 아니라 다른 대학 미대 교수로 재직 중인 그의 배우자가 쓴 책도 표절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부부 표절단’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최 씨와 A 교수 부부는 모두 서울대 미대 같은 학과 출신으로, 최 씨가 A 교수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후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대 교수 채용에서 몇 년간 고배를 마신 최 씨가 A 교수의 채용에 불만을 품고 비방 글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와 함께 A 씨 부부의 논문 및 단행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추적이 어렵도록 미국에서 e메일을 보낸 같은 학과 후배 출신 이모 교수(43) 등에 대해서도 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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