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최고위원, 정의화 의장 만나 재의결 불가기류 전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4일 0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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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당은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친박근혜)계 맏형인 서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부부 동반으로 정 의장과 오찬을 하면서 이 같은 대화를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당은 재의결에 나서지 않고 의원총회를 거쳐 개정안을 자동 폐기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친박계 의원을 비롯해 다수 비박계 의원들도 당청 간에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개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여당은 표결에 불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재의에 부치겠다는 기존 태도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13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일명 ‘택시법’이 아직 19대 국회에 부의예정 안건으로 계류 중인데 국회법 개정안만 재의할 수 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당시엔 정부가 대체 법안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국회법 개정안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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