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보일러수리 근로자도 최저임금 보장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3일 2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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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0%를 적용받던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고용을 승인 받지 않았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 업무를 하거나 보일러 수리공처럼 간헐적으로 일하는 형태로, 2011년까지는 법정 최저임금의 80%만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다른 노동자와 똑같이 법정 최저임금의 100%를 인정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소모 씨(72)가 버스운송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소 씨는 2008년 1월~2011년 2월 버스회사에서 배차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뒤 회사가 그동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며 차액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사가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산정해 소 씨에게 933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줘야 한다며 124만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소 씨를 고용할 때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지 않았기에 일반노동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 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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