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휘둘리는 사법, 어떻게 해야 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3일 2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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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서울 중구의 프레스센터에서 ‘휘둘리는 사법,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열고 한국 사법 시스템의 개선을 모색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활동이나 민사로 해결될 사안까지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안이 늘고 있다”며 “형법의 예방적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된 법률들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형벌만능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들었다. 전 교수는 “이 법은 대가성 없이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처벌받도록 해 국가가 사적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과잉형법의 사례”라고 분석했다.

가석방 심사의 개선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박상열 광운대 법대 교수는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만 지나면 누구나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사실상 형집행률이 80% 이상 경과돼야 가석방을 허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선모 세명대 법학과 교수는 “가석방 형기에 도달한 모든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의 정치수사를 탈피하기 위해 법무장관의 지위·감독권 행사에 이유를 명기하고 검찰의 인사 관행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차길호기자 ki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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