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 랭글러 브레이크 결함? 460만원 배상 결정에도…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6월 24일 08시 00분


코멘트
지난해 6월30일 열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소분위)는 정해탁 씨(48)의 ‘지프 랭글러 루비콘’ 브레이크 결함 주장과 관련해 공식 딜러사(빅토리오토모티브그룹)와 크라이슬러코리아에게 460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 판매사는 소분위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1년 가까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했던 차주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흐지부지되는 상황에 지쳐가고 있다.

정 씨는 2012년 3월22일 해당 차량을 구입하고 두 달 만에 급제동 시 브레이크가 바닥까지 힘없이 푹 꺼지는 현상을 경험했다. 그는 “브레이크 문제로 서비스센터에 수차례 입고했고, 4개월 동안 차를 맡기기도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테스트하는데 510km 이상을 주행해 차량 가치만 감소한 꼴”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 씨는 2012년 9월 18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가 접수된 경우는 합의권고 단계를 거친다. 이후 30일 동안 합의권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하게 된다. 해당 피해구제 건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데 약 1년 9개월이나 소요됐다.

소분위는 차량에 장착된 제동장치 BAS-ABS가 작동되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을 인정하면서도 ▲매도인과 매수인의 전문성에 대한 차이 ▲차량 기능이나 특성에 관해 정확히 매수인에게 고지해야할 의무 ▲특히 일반적인 기능이 아니라면 제품설명서와는 별도로 시스템 작동 방식이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결함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 기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점 ▲차량 테스트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 ▲BAS 기능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해 해당 현상으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해 차량 구입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60만9000원을 배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판매사 측은 차량 결함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차량에 장착된 BAS-ABS가 작동되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차량 특성의 일부분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소분위의 조정결정 통보에 수락거부 표시를 한 상태다.

피아트크라이슬러 관계자는 “BAS는 급제동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된 기능”이라며 “급제동 시 브레이크 압력 센서가 브레이크 압력의 급증을 감지하게 되고 최대 제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펌프모터를 구동시켜 더 빠르게 제동하고 제동거리를 최소화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능은 차량 제작 단계에서 설치되기 때문에 BAS 기능만 따로 해제할 수 없을뿐더러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임의로 변경도 안 된다”며 “결함 테스트 기간 대차를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소분위의 조정결정은 법적효력을 발휘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작사나 판매사가 반드시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

김종훈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는 “소분위 조정 조서 내용은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면서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권한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보다 강화된 소비자기본법을 추진 중에 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비자원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특정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중지하기 위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에 한국소비자원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한 소비자원이 물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검사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시료를 사업장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만약 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시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