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전국으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3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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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가 시행된다.

전북도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정부 권고안을 반영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매매가격이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인 주택의 보수요율을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인 주택의 보수요율을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3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서울·경기·인천을 비롯한 13개 시도는 현재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다. 전남, 광주,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는 조례안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부동산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의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의 경우 수혜대상이 매매거래의 7.5%, 임대차 거래의 10.4%에 이른다. 하지만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 경우 실제 혜택을 경우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중개보수가 현실화된 것을 계기로 공인중개사협회에 협의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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