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與의원 대통령특보 겸직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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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지 않지만 막을 근거 없어”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윤상현·김재원 의원에 대해 겸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 의장은 22일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해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초 윤리자문위 자문위원 8명은 겸직 논란에 대해 찬성 4, 반대 4의 의견으로 최종 판단을 정 의장에게 위임했다.

정 의장은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며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정의화#국회의장#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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